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
SELF-SUPPORT PROJECT

ABOU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과,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UALIFICATION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 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or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