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자활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매출을 창출하여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자립적인 경영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자활(自活)’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인테리어 전문기업 ‘좋은공간인테리어’와 카페기업 ‘초록점빵’이 자활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중구지역자활센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센터는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연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