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
ASSET BUILDING SUPPORT

ABOUT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6 GUIDE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3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통장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