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례관리사업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

ASSET BUILDING SUPPORT

저축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준비합니다

통장을 들고 자산형성을 준비하는 모습

ABOUT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6 GUIDE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 안내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만 15~39세)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본인저축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30만원10만원~30만원30만원10만원
기타지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 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

※

통장 유형별 지원 내용과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